[종합소식]
소상공인 상·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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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02 16:21:19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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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2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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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
- 조회수 :
- 172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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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7347
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
아래와 같이 상·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감면내용 : `21. 3월 ~ 5월 부과분 상·하수도요금 30% 감면
○ 감면업종(수도기준) : 일반용 및 대중탕용(지하수는 산업용도 가능)
○ 감면대상 :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※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, 한 사업장만 신청
※ 3월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는 수용가만 신청
○ 신청기간 : `21. 3. 1. ~ 3. 31.(1개월)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소상공인확인서
(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, 신청서 뒷면 “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”)
○ 신청방법┌ 팩스, 이메일, 우편(비대면 신청 권장)
○ 신청방법└ 방문 : 시청 수도과, 하수과(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)
·이메일 : lej110@korea.kr
·우 편 : 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. 우편번호 50924
·팩 스 : 055-722-1870, 055-722-1373, 055-722-0992, 055-722-4399, 055-722-4492
·방 문 : 시청 수도과(☎330-2811) 및 하수과(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)(☎330-3987)
붙임 수도요금감면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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