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2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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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7 15:49:21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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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2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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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림
- 조회수 :
- 122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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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7894
○ 대 상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
- 거주지 무관, 경작 농지 소재지 기준
○ 지원금액: 총비용의 60% 지원(자부담 40%)
-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
○ 대상시설: 철선울타리, 전기울타리, 침입방조망, 경음기 등
- 대상시설 중 전기울타리는 밧데리교체, 전기선 처짐 및 누전 등으로 효과가 미비하여 철선울타리 적극 권장
○ 신청기간: 2022. 07. 18(월)까지
○ 문의사항: 김해시청 수질환경과(055-330-24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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