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와 경남도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‘23. 9. 1.(월) ~ 9. 17.(일)까지 (17일간)
○ 지원대상 : 김해시 주민등록 된 18~39세 도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
총급여 3,240만원(월평균 270만원),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 인 자
○ 지원내용 : 청년·도·시가 매월 4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
- 월적립액 : 40만원(청년 20, 도·시 20)
- 만 기 액 : 960만원(청년 480, 도·시 480) + 약정이자
○ 선정인원 : 66명
○ 신청방법 :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(www.modadream.kr)온라인 접수
○ 문 의 : 모다드림 청년통장 통합콜센터(☎055-230-29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