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' 지원요건 완화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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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22 14:22:47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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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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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경
- 조회수 :
- 457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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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7384
여성가족부는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·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·협의 ·소송·추심·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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