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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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2 07:07:17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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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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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민
- 조회수 :
- 377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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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7385
* 기초생활보장 '부양의무자 기준'이란?
- 대상자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(배우자 포함)의 소득·재산 기준
- 부양의무자의 범위: 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모, 자녀, 며느리, 사위
* 지원대상: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(중위소득 30%) 이하
* 제외: 고소득(연1억, 세금공제 전)·고재산(금융제외 9억)
*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
※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* 신청방법: 상담 후 신청
* 문의 및 접수: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55)330-7381
*구비서류
▶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▶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(주민센터 비치)
▶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(기존 한부모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)
▶ 임대차계약서(자가인 경우 제출 불필요), 통장사본(신분증과 함께 첨부)
▶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(근로능력 있는 만 19-64세 가구원)
▶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,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(근로능력 없는 만 19-64세 가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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