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종료일 임박!
- 작성일
-
2021-04-12 19:27:02
- 담당부서 :
-
장유3동
- 담당자 :
-
이수민
- 조회수 :
- 480
- 전화번호 :
-
055-359-8946
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
- 신청 대상자: 1953. 7. 27. ~ 2021. 4. 15. 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
- 신청제외대상: (1)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
(2)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(3)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
- 신청 기간 및 방법
(1) 신청 기간: 2019. 6. 1. ~ 2021. 5. 31.
(2) 신청저: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(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, 국방컨벤션 421호 / 02)748-5962)
(3) 신청 방법: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
(4) 신청서식: 국방부 누리집 -> 정보 공개 -> 업무분야별 자료 -> 서식 ->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
- 지급 절차: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-> 사실 조사 -> 위원회 심의, 결정, 지급
- 산정기준
(1) 위로금
사망자: 위로금 X [1+{(지급일 - 사망일) / 365 X 0.05}]
상이자: (휴업위로금 + 장해위로금) X [1+{(지급일 - 상이일) / 365 X 0.05}]
상이자 중 사망자: 휴업 위로금 + 장해위로금 + 사망위로금
* 위로금: 월 평균 임금 X 장래 취업가능 기간에 해당한느 호프만 계수 X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X (1-피해자과실률)
(2) 의료지원금: 기지급 치료비 + 보호비 + 보장구 구입비 + 향후치료비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