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개소 및 이용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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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31 07:24:52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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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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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민
- 조회수 :
- 561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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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8945
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
1. 센터위치: 중부권(창원시), 동부권(김해시), 서부권(진주시)
- 중부권: 창원·의령·함안·창녕
- 동부권: 김해·밀양·양산
- 서부권: 진주·통영·사천·거제·고성·남해·하동·산청·함영·거창·합천
2. 이용대상: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
※ 돌봄노동자의 정의 (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)
(1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
(2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(3)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제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자
(4)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
(5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(6)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
3. 이용시설: 쉼터, 카페, 운동실, 상담실, 교육장
4. 주요사업: 돌봄노동자 정책 연구 개발,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,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현장 지원 등
※ 기타 이용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(055-830-8255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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