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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절차 안내

작성일
2021-09-07 14:32:14
담당부서 :
장유3동
담당자 :
신지우
조회수 :
468
전화번호 :
055-359-8933
농업기계 공동이용으로 농기계 구입비용 절감 및 농작업 기계화율 제고로 농촌 인력난을 해소하기 위하여 운영하고 있는 농기계임대사업소의 이용 방법 및 절차를 다음과 같이 안내드립니다. 

  가. 임대장소 : 3개소 
    ◦ 본    소 : 전하로 198번길 102(전하동,농업기술센터내)/350-4043~4,팩스 350-0470 
     ◦ 한림분소 : 한림면 한림로618번길 36/350-6432~6433, 팩스 722-1253 
     ◦ 대동분소 : 대동면 동남로41번길 25-15/350-6422~6423, 팩스 722-0085 
 나. 운영시간 : 월~토 09시~18시(단, 월요일은 08시 부터)/일요일 및 공휴일 제외 
     ※ . 농기계 입출고 시간 : (오전)09시~10시, (오후)16:30~17:30  . 9월 휴무일 : 일요일, 추석연휴(20,21,22일) 
다. 임대대상 : 김해시 관내에서 농지를 경작하고 있는 농업인 
라. 임대기종 및 임대료 : 50종 471대/1만원 ~ 8만원 
마. 임대절차 
     회원가입(임대사업소 본인 방문 신청) → 농기계 사용 예약(사용 1주일 전, 전화 또는  
       방문 신청) → 사용할 농기계 수령(사용당일 본인 신분증 지참 방문, 안전교육 실시)  
      → 농기계 사용 → 사용한 농기계 반납(세척 후 반납) 
바. 회원가입시 제출서류 
    ◦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발급처 : 농산물품질관리원, 321-6060) 
     ◦ 농업인안전보험 가입내역서(발급처 : 지역농협, 품목농협 공제계), 신분증  
 사. 기타사항 
    ◦ 반드시 임차 신청인 본인이 농업용 목적으로 관내 농지에서 사용. 
    ◦ 굴삭기는 자격증 소지자 또는 안전교육 이수자만 사용 신청 가능. 
아.문의처 :  농업정책과 농기계관리팀(☎055-350-40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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