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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추진 계획 및 신청 안내

작성일
2021-12-23 13:31:53
담당부서 :
장유3동
담당자 :
신지우
조회수 :
557
전화번호 :
055-359-8933
 2022년 농업과 기업 간 연계강화 사업 추진 계획을 붙임과 같이 알려드리오니 참여를 희망하는 식품기업은
2022. 1. 20(목)까지 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❍ 신청기간 : 2022. 1. 20.(목)까지
 ❍ 사업기간 : 2022년 1월 ~ 12월
 ❍ 사 업 비 : 500백만원[국비 250(50%), 도비 250(50%)]
 ❍ 사업내용
  - (생산자단체) 업체와 계약재배를 통해 농산물 생산단지 조성
  - (식품기업) 농가와 계약재배를 통해 원료 지역 농산물 이용 
  - (위탁기관) 농업-기업 간 연계 촉진 및 성과관리 발굴·확산
❍ 지원대상 요건            
  - 참여 규모 : 5농가 이상
  - 계약 유형 : 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, 생산자단체-제3자-식품‧외식업체
  - 거래 금액 : 지원액의 3배 이상
   ※ 유사사업으로 보조금을 수령하거나 연계된 기업체가 지원받는 경우 배제

❍ (생산자단체) 가공용 농산물 생산 지원
  - 지원비율 : 국비 40%, 도비 40%, 자부담 20% 
  - 지원한도 : 5·10·20농가 이상 참여시, 20·30·40백만원 이내
  - 사업내용 : 교육·컨설팅, 품질 관리 및 영농환경 개선, 장비·시설 임차 등

❍ (중소 식품기업) 가공용 농산물 이용 지원
  - 지원비율 : 국비25%, 도비25%, 자부담50% 
  - 지원한도 : 실비 지원, 개소당 최대 20백만원
    * 식품업체(단순 유통분야는 제외)로서 중소기업기본법 상의 중소기업
  - 사업내용 : 지역 농산물을 이용한 신제품 개발[필수], 판촉·홍보, 장비·시설 임차 등 


❍ (위탁기관) 농업-기업 연계 촉진 및 성과관리 지원
  - 지원한도 : 전체사업비(국비+도비)의 20% 이내
  - 사업내용 : 연계 촉진 등을 위한 세부사업계획 수립 

❍ 신청서 제출  및 문의 : 농업기술센터 농산업지원과 ☎350-4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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