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
- 작성일
-
2023-01-31 19:07:58
- 담당부서 :
-
장유3동
- 담당자 :
-
김정희
- 조회수 :
- 648
- 전화번호 :
-
055-359-8945
가. 신청기간: 2023.02.01.(수)~2023.02.08.(수)
나. 신청대상: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(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)
단, 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첨부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(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)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
*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
다.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라. 유의사항
- 신청자 많을 시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발
*우선순위: 1순위 등록장애인, 2순위 대기신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
- 다른 유사 바우처와 중복 수혜 불가
- 지역사회투자서비스(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)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 함.
*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포기하고 신청하여야하며 발달재활서비스가 선정되지 못하면 두가지 서비스 모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음
마. 준비서류
- 장애 등록 아동: 보호자 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
- 장애 미등록 아동: 보호자신분증, 첨부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
-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
-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재된 가구원 확인용) ※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
바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(대기자도 신청서 제출해야함)
사. 문 의 :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(☎055-359-8945)
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★
1.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
2.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전화 문의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