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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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5 08:44:47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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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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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기봉
- 조회수 :
- 58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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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8933
❍ 지원대상 :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(혼인신고일~공고일)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
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
- 매입일기준 : 혼인신고일 이후
※ 지원조건완화 : 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(예외적 허용)
❍ 지원내용 :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
-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(최초 1회)
❍ 신청기간 : 2024. 9. 4.(수) ~ 9. 10.(화)
❍ 신청방법 : 김해시청 공동주택과(☎055-330-4315)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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