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공중화장실 블랙박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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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02 11:10:16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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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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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아
- 조회수 :
- 168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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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7373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,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
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첨부파일과 같이
행정예고 합니다. 의견이 있는 시민분들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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