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'농지원부'가 '농지대장 '으로 개편됩니다.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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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03 09:29:10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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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3동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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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지우
- 조회수 :
- 504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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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8933
◈ 농지 소유·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·관리하도록 하는 「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」 개정·공포(10.14.), ‘22년 4월 15일 시행 예정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ㅇ (개정사항) 농업인(세대)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,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(1천㎡미만 농지)도 작성대상에 포함
- 작성기준 : (현행) 농업인 기준 → (개선) 필지별
- 작성대상 : (현행) 1천㎡ 이상 농지 → (개선) 면적제한 폐지
ㅇ (기대효과)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·관리되어 농지소유·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
붙임 리플렛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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