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「희망저축계좌 Ⅰ·Ⅱ」가입자 모집 공고(8월)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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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31 13:38:29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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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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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화희
- 조회수 :
- 106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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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3590704
「희망저축계좌 Ⅰ·Ⅱ」가입자 모집 안내(8월)
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수급‧탈빈곤을 촉진하고자 「희망저축계좌 Ⅰ·Ⅱ」가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1. 희망저축계좌Ⅰ
- 모집기간 : 2024. 8. 1. (목) ~ 2024. 8. 13. (화) 18:00까지
- 모집인원 : 10명
- 대상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이하인 생계 ·의료급여 수급가구
(근로 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의 60% 이상인 가구)
*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- 본인저축액 :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(최대 50만원까지 가능)
- 지원액 : 월 30만원
- 지원조건 : 3년 이내 생계 ·의료급여 탈수급
- 실질혜택(3년간) : 최대 약1,440만원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2. 희망저축계좌Ⅱ
- 모집기간 : 2024. 8. 1. (목) ~ 2024. 8. 20. (화) 18:00까지
- 모집인원 : 30명
- 대상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 ·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
*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- 본인저축액 :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(최대 50만원까지 가능)
- 지원액 : 월 10만원
- 지원조건 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- 실질혜택(3년간) : 최대 약720만원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
*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(노인 ·장애인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
3. 제출서류
- 상시근로자 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
- 일용근로자 : 고용‧임금확인서(또는 소득신고서), 급여이체 내역서(최근 3개월)
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최근 3개월, 근로복지공단 발급)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
※ 서식은 접수처(행정복지센터) 구비
4. 대상자 선정
- 희망저축계좌Ⅰ : 8. 19. 한
- 희망저축계좌Ⅱ : 10 16. 한
5. 문의처
- 진영읍행정복지센터( ☎ 055-359-0704)
- 김해시청 생활보장과(☎ 055-330-4555), 김해지역자활센터( ☎ 070-7600-1129)
첨부 1. 희망저축계좌 Ⅰ·Ⅱ」가입자 모집 공고문 1부.
2. 신청서 등 서식 모음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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