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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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12:59:53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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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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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용현
- 조회수 :
- 77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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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195
1. 사 업 명 :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
2.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․임업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
※ 제외대상 :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 등(김해시 지원사업 포함)
3. 지원금액 :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%
(농가당 최대 일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)
4. 지원시설 : 철선울타리, 침입방조망, 경음기 등
5. 지원 우선순위
가. 2024년도 1차 지원사업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
나.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
다.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
라.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마. 과수,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
바. 기타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
※ 가 ~ 바 사항 종합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
6. 지원신청
가. 접 수 처 : 경작지 등 해당 읍·면·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
나. 제출서류 :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, 신청사유서, 설치 계획서
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, 경작확인서 각 1부
e-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.
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1부.
※ 견적서는 표준품셈 또는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일위대가 산출
7. 추진일정
○ 신청서 접수 : 2024. 8. 1. ~ 8. 20.
○ 대상자 선정 : 2024. 8. 21. ~ 8. 26. (개별통보)
○ 시설 설치: 2024. 8. 27. ~ 9. 19.
○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원 : 2024. 9. 20. ~ 9. 30.
8. 유의사항
○ 시설물의 사후관리(지원농가)
-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
-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
- 농경지 매매,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
-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신고
9. 문의처 : 김해시 환경정책과(전화 : 055-330-24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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