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7~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농가 신고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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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2 11:13:01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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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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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진영
- 조회수 :
- 49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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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733
7~9월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
벼멸구 피해신고 접수중입니다.
○ 재난명 : 7~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
○ 신고기간 : '24. 10. 18.(금)까지
○ 신고기준
- (농약대) 피해율 30% 이상 80% 미만
- (대파대) 피해율 80% 이상
○ 신고방법 : 진영읍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피해신고서 작성, 피해사진 지참
○ 유의사항
- 지난 호우 등으로 벼 침수, 도복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기 조사되어 복구비가 지급됐거나 지급예정인 면적은 중복 입력 불가
- 피해조사 시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별 방제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
- 본인경영체에 있는 필지 신청가능, 경영체에 없다면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오면 신청 가능
- 수확 완료된 농가는 피해사진, 보험사에서 평가한 피해율 증빙자료, 피해확인서 등
증빙자료가 될 만한 어떠한 자료라고 가지고오면 신청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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