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- 작성일
-
2024-12-04 14:52:55
- 담당부서 :
-
진영읍
- 담당자 :
-
신민광
- 조회수 :
- 72
- 전화번호 :
-
055-359-0734
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1. 신청기간 : 2025. 1. 3.(금)까지
2. 사업대상 : 김해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위 선정 지원(예산범위 내)
- 1순위 :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
- 2순위 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
- 3순위 :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(50% 지원)
※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 제외
3. 지원내용 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(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/최대 3년간 - 매년 신청)
4. 지원비율
- 기관임대차(1, 2순위) : 보조 80%, 자부담 20%
- 개인임대차(3순위) : 보조 50%, 자부담 50%
5. 신청방법 :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복지팀(☎055-350-4053) 및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(☎055-359-0734) 방문 신청
6.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(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, 임대료 납부영수증(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, 농지은행 임대료 약정시 추후 제출 가능), 주민등록등본,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), 통장사본
※ 농지은행 임대료 약정시 납부영수증은 11월 말까지 농업정책과로 별도 제출
붙임
1. 사업 시행지침
2. 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
3. 사업 추진계획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