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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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2 09:10:48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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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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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아
- 조회수 :
- 453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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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8564
식품위생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 제 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처리 되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