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시외버스 요금 인상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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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6 17:53:04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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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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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미
- 조회수 :
- 243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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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8587
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외버스 운임 요율 상한을 조정하였으며, 전국 동시 3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❍ 대 상 : 시외버스(일반·직행형 13.5%, 고속형 7.95% 인상)
※ 시외버스(일반형, 직행형) 할인운임 : 초등학생 50%, 중․고등학생 20%
* 자세한 요금은 첨부물을 참조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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