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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가 신청접수

작성일
2019-05-29 09:12:54
담당부서 :
진영읍
담당자 :
김동현
조회수 :
276
전화번호 :
055-330-8565
슬레이트 철거 및 지붕개량사업 추가 신청접수

   ⃝ 사업기간 : 2019. 1월 ~ 12월
   ⃝ 신청기간 : 2019. 5. 16. ~ 2019. 6. 5. (잔여물량 추가 신청접수)
   ⃝ 지원대상 : 주택의 지붕재 또는 벽체로 사용된 슬레이트의 철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및 이로 인한 지붕개량
     - 주택 및 이에 부속되는 건축물
     - 근린생활시설 등(공장 제외)이 실제 주거용도(주택)로 사용되는 건물
      ※ 공장, 근린생활시설, 축사 등 비주택 건축물 제외
   ⃝ 사 업 비 : 346백만원(국 173, 도 51.9, 시 121.1)
   ⃝ 잔여물량 : 25가구(슬레이트 철거 10, 지붕개량 15)
   ⃝ 지원금액
     - 슬레이트 철거 : 가구당 최대 336만원(지원금액 초과시 자부담)
     - 지붕개량 : 가구당 최대 302만원(지원금액 초과시 자부담)
   ⃝ 선정기준
     - 주택 소유자와 철거·처리 비용(자부담) 등의 협의가 완료된 주택
     - 사회취약계층 우선 선정(수급자 → 차상위계층 → 기타 취약계층)
     - 노후정도(건축년도)가 오래된 순서(면적이 작은 순)
     - 무허가 건축물 철거 대상은 후순위 배정
   ⃝ 추진방법 : 지원 대상자 선정 후 위탁 대행사업자((사)한국석면안전협회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 선정한 시공업체에서 현장조사 및 사업시행
      ※ 신청인이 직접처리시 지원불가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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