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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안내

작성일
2020-12-18 13:5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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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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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현정
조회수 :
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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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30-8565

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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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 이륜자동차에 대해 시행하던 배출가스 정기검사를 2021년 1월 1일부터 중․소형 이륜자동차에 확대 시행합니다.

❍ 검사대상 : 대형(배기량 260cc 초과) 및 2018년 1월 1일 이후 제작된 중·소형(50cc이상 260cc이하) 이륜자동차
❍ 검사신청기간 : 검사유효기간 만료일 전후 각각 31일 이내
❍ 검사장소 : 한국교통안전공단(1577-0990) 및 이륜차검사 지정정비사업소
❍ 위반조치 : 과태료 최대 20만원 부과

붙임  이륜자동차 정기검사 확대 홍보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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