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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4년 도시가스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

작성일
2023-10-13 11:25:24
담당부서 :
진영읍
담당자 :
김상영
조회수 :
406
전화번호 :
055-359-0735
「김해시 도시가스 공급 보조금 지원 조례」규정에 따라 도시가스 경제성 미달지역을 대상으로『2024년 도시가스 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 지원사업』을 '23. 10. 16.부터 40일간 공고하여 신청서를 접수할 예정입니다. 

■ 2024년 도시가스 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 지원사업
    - 신청기간 : 2023. 10. 16.(월) ~ 2023. 11. 24.(금) [40일간]
    - 대상지역 : 동지역, 진영읍, 주촌면
    - 지원대상 : 단독주택, 다세대·연립주택, *아파트, 사회복지시설, 경로당 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아파트 : 준공 이후 10년 이상된 노후 아파트
    - 제외대상
     · 순수 영업·업무목적의 세대
     · 공급관이 사도(개인 도로) 통과 시 소유자 동의를 받을 수 없을 때
     · 도로굴착 불허구간(도로 포장 공사 후 3년 미경과 지역)
     · 도시가스 배관공사 불가구간(도로협소, 지하시설물 과다, 하천복개 등)
    - 지원규모 : 세대당 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에 따라 지원(최대 500만원)
      ┏ 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 200만원 이하 : 50% 지원
      ┗ 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 200만원 초과 : 기본 100만원 + 초과분 80% 지원
     ※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사회복지시설, 경로당 등 공공시설 : 100% 지원(최대 500만원)
    - 신청방법 : 도시가스 공급 보조금 지원 신청서 제출
     · 구간별 대표자를 선정하여 지원신청자의 연서를 받아 신청
     · 신청서 작성 시 주택용, 영업용 용도를 명확히 구분해서 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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