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<2024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>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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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3 17:10:26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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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읍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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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영
- 조회수 :
- 153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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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735
**사업개요**
1) 신청기간 : 2024. 3. 4. ~ 2024. 3. 22.
2) 사업대상 : 한·육우, 돼지, 산란계 사육농가
※ 축종별 지원한도 : 한·육우 400두, 돼지 5,000두, 산란계 10만수 이하
3) 사 업 량 : 1,700포
4) 사 업 비 : 51,000천원(보조 25,500, 자담 25,500)
5)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6) 사업내용 : 축산농가 사료첨가제(규산염제, 비타민제) 지원
8) 지원제외 대상
가) 축산업 미 허가·등록 농가
나) 젖소 사육농가는 제외(고품질 원유 생산지원사업과 중복)
다) 사육밀도 등 축산법 위반 행정처분 농가(2023년도 1년간)
라)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(2023.12.31. 기준)
9) 신청시 유의사항
가) 규산염제와 비타민제 중복 신청 불가
나) 한 농가당 하나의 제품만 신청 가능
다) 축종별 신청제품 변경 불가
라) 협회와 김해축협 중복신청 불가(1곳만 신청)
10)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신청내역(엑셀서식)
11) 신청서 제출
가. 한우 : ㈔전국한우협회김해시지부, 김해축산업협동조합
나. 돼지 : ㈔대한한돈협회김해시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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