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고지 및 납부 안내
- 작성일
-
2024-05-03 09:12:51
- 담당부서 :
-
진영읍
- 담당자 :
-
신민광
- 조회수 :
- 89
- 전화번호 :
-
055-359-0733
20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고지 및 납부 안내
1. 납부기간 : 2024. 5. 31.(금) 이내
2. 납부대상 : 마늘 재배 농업인
3. 납부근거 :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, 제19조, 제19조의2
4. 산정기준 : 재배면적 1㎡ 당 5원 기준
- 2,000㎡ 이하 10,000원, 이후 1,000㎡ 증가 시 마다 5,000원 추가 부과
- 2023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
5. 납부방법
- 고지서 납부 또는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(https://fund.farmmap.kr/gamm) 모바일 납부
- 2024년 마늘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(korea@garlic.or.kr) 및 팩스(044-716-9122) 전송
6. 문의사항 :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☎044-868-6332)
붙임
1. 경작신고서(서식)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