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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「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」신청 안내

작성일
2024-06-11 11:22:21
담당부서 :
주촌면
담당자 :
김정상
조회수 :
77
전화번호 :
055-359-0795
o 신청기간 :  2024. 7. 1.(월) ~ 7. 19.(금)
o 지원대상 : 김해시에 주택을 구입하여 살고 있는 신혼부부
  - 거주기준 : 공고일(2024. 6. 3.) 기준 해당주택에 주민등록 상 거주
  - 소득기준 : 부부 합산 연소득 8,000만원 이하 (2023년 귀속분 소득기준)
  - 주택기준 : 혼인신고일 이후 구입 분 
   · 전용면적 85㎡이하 주택(읍면지역 100㎡이하)
   · 주택가격 4억원 이하 (매매계약서 기준)
   · 단독주택, 다가구주택, 다세대주택, 연립주택, 아파트, 주거용 오피스텔
o 지원내용 : 주택구입 대출잔액(5천만원 한도)의 3%(금리기준) 내 최대 150만원 지원
o 지원금액
  - 2023. 7월~12월 납부한 이자금액(최대 75만원)
  - 2024. 1월~6월 납부한 이자금액(최대 75만원)
o 신청방법 
  - 방문신청 : 주소지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
  - 온 라 인 : 경남바로서비스(gyeongnam.go.kr)를 통한 신청
o 문         의 : 주소지 행정복지센터 / 김해시 공동주택과(☎ 055-330-43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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