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4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(2차)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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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09:35:58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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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촌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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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민
- 조회수 :
- 58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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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786
O 신청기간 : 2024. 8. 9.(금)~ 8. 16.(금)
O 신청대상
- 만6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만6세 이상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(보전급여 포함),
장기요양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※ 만6세이상 ~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 함,
활동지원 등급외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
※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경우 2년 이내 등급외 판정자
※ 단,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시간 소진 후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
독거 및 준독거자의 경우 지원 가능
O 신청방법 :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
O 문 의 처 :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(☎ 359-0786)
※ 독거 및 준독거의 기준
① 독거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
② 준독거
- 이용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
- 만18세 초과 만65세 미만의 가족이 있더라도 모두 직장 여건 등으로 상시 부재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
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1일 24시간 부재기간이 7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
* 재직증명서, 군입대 확인서, 해외거주 확인서, 복역확인서,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
→ 방문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·준독거로 확인되어야 하며,
독거·준독거 사유가 해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
* 방문조사 등 확인 결과 실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1인 가구라도 독거 미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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