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 자진신고 개요 >>
○ 신고기간 : 2024. 8. 5. ~ 9. 30.
○ 관계법령 :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6조
○ 신고대상 :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반려견
○ 신고내용 : 동물 등록 실시 및 변경사항 신고, 과태료 부과 면제
○ 신고방법
- 동물등록 :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접수(관내 동물병원 등 44개소)
- 변경등록 : 동믈등록대행업체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변경
○ 문 의 처 :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 (☎055-350-4135)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(☎1577-09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