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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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02 08:53:58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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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촌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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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구
- 조회수 :
- 100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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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777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5.26.)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*의 일상회복
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,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
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**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* 1차 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 및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
**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
○ 적용기간 : 2021. 6. 1. (화) 0시 ~ 2021. 6. 13. (일) 24시
○ 적용지역 : 전국 ※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
○ 근거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○ 주요내용 :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
○ 변 경 전 :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변 경 후 :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, 예방접종자는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
※(예시) 직계가족 8인 + 에방접종자 2인 -> 허용 (위반아님,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)
*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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