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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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16 11:56:53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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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촌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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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구
- 조회수 :
- 76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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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793
<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>
o 신청기간 : 2021. 7. 30.(금) 까지
o 융자조건
- 운영자금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, 개인 3천만원, 법인 5천만원 한도
o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·생산단체
o 지원사업
- 종자(종묘, 종균 등 포함), 농약, 비료, 원료, 사료 등 재료 구입비, 농기구・소액농기계* 구입비, 광열・동력비,
사용료, 토지・시설・장비 임차료, 수송비, 교육훈련비, 유통・판매・가공에 필요한 자금
*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「농업기계목록집」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
-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・가공・유통・수출을 위한 운영자금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
**운영·시설자금 제외대상
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, 행사관련 경비, 선진지 견학,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
비농업 용 자산취득, 토지,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, 인건비, 가계자금,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
o 대출금리 : 연 1.0%
o 신청서류 : 읍·면·동에서 배부(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필요한 서류)
o 신청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
o 문 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350-4015), 산업개발팀(☎359-07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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