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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알림

작성일
2022-02-14 10:20:27
담당부서 :
주촌면
담당자 :
구정모
조회수 :
168
전화번호 :
055-359-0794
1. 사업명 : 2022년 반려동물 등록비용 지원사업 
2. 의의 : 반려동물 등록률을 높이고, 유기유실동물 발생을 예방하기 위하여 반려동물 등록에 필요한 비용을 지원하기 위함
3. 신청기간 : 2022. 2. 16.(수) ~ 12. 6.(화) 
 -  청구기준일로 접수되며, 사업 예산 소진 시까지
4. 신청대상 : 김해시 거주 반려견(묘) 소유자
5. 사업량 : 441마리 
6. 신청조건 : 2022년도 내장형 무선식별장치로 등록한(하는) 경우에 한함
  - 최종 보조금 수령일까지 계속하여 김해시에 주민등록상 주소지를 두고 있어야 함
7. 지원내용 : 동물의 등록에 소요되는 내장형 무선식별장치 장착 및 등록비용 지원
8. 지원범위
  - 1마리당 4만원(동물등록비용) 이내 최대 3만원 보조금 청구 가능
  - 내장형 무선식별장치로 등록하는 경우에 한함
  - 외장형 및 인식표를 내장형으로 변경 시 지원 가능
 - 가구당 최대 2마리 이내 지원
9. 신청방법 : 김해시청 홈페이지 온라인 접수 (열린시정 > 알림마당 > 지원신청)
 - 반드시 시에 동물 등록된 소유자가 직접 신청
 - 저소득층  반려동물 진료비 지원사업 및 유기동물 입양비 지원사업으로 내장형 동물등록 비용을 지원받았을 시, 
    중복 지원 불가
10. 온라인 접수 시 첨부 서류 : 결제 영수증 1부
 - 반려동물 등록비용 확인서 (병원), 현금영수증, 카드 영수증만 가능(청구서 제출 불가)
 - 동물등록에 대한 비용이 나타나야 함
 - 첨부서류를 반드시 업로드 하여야 승인(사진 첨부, 스캔본 모두 가능)
11. 문의처 : 축산과 동물복지팀(055-350-4134), 주촌면 산업개발팀(055-359-0794)
12. 붙임물 : 반려동물 등록비용 결제 영수증, 반려동물 등록비용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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