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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

작성일
2023-02-09 09:11:50
담당부서 :
주촌면
담당자 :
최원경
조회수 :
144
전화번호 :
055-359-0793
「농어업경영체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제4조제2항 및 제6조의2제1항제3호, 같은법 시행 규칙 제4조의3, 「행정절차법」 제14조제4항에 따라 농업경영체 등록 또는 변경등록 유효기간만료 예정을 공고합니다.

  농업경영체 등록 유효기간 만료 예정일까지 변경등록이 없는 경우 농업경영체 등록정보가 말소됨을 알려드립니다.

  *  농업경영체 변경등록 문의처: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 김해·양산사무소(☎055-310-4900)


붙임:  농업경영체등록 유효기간 만료 예정공고 및 대상자 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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