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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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09 09:11:50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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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촌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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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원경
- 조회수 :
- 144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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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0793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,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*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·양산사무소(☎055-310-4900)
붙임: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및 대상자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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