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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분야) 신청기간 연장(소) 및 신규신청(돼지) 안내

작성일
2024-06-12 16:50:23
담당부서 :
진례면
담당자 :
정혜선
조회수 :
67
전화번호 :
055-359-1035
2024년 탄소중립 프로그램 시범사업(축산분야) 신청기간 연장(소) 및 신규신청(돼지) 안내 

○ 사업개요   
   가. 사 업 명 : 2024년 탄소중립 프로그램 시범사업(축산분야)   
   나. 신청기간
         1. 소 :  (기존) 2024.4.1. ~ 5.31. → (변경) 2024.4.1. ~ 최초 저메탄사료 성분등록일로부터 1개월
         2. 돼지 : (신청개시) 2024.6.3. ~ 6.30.

   다. 신청대상 : 관내 축산업 허가(등록)된 한육우, 젖소, 돼지 사육 농가
   라. 사업내용 : 저메탄사료(한육우, 젖소 대상), 질소저감사료(돼지) 구입(급여)에 따른 활동비 지원   

   마. 지원금액 : 신청두수(두) x 지급단가(원/두,년) x 이행기간(년) x 감액기준   
   * 금년도 사업의 경우, 6~10월(5개월)분만 지급(예시 : 한·육우 1두당 약 10,410원 지원)   
     - 지원단가 : 한육우(2.5만원/두,년), 젖소(5.0만원/두,년) , 돼지(0.5만원/두,년)
     - 기타 : 일괄급여가 원칙이며, 부분급여는 사육동이 분리된 경우 또는 급여시설이 분리된 경우만 신청 가능   

   바. 신청장소 및 문의처 : 김해시 농업기술센터 축산과(☎055-350-4126) 방문 신청   
   사. 제출서류 : 사업 신청서, 감액기준 동의서, 전년도 사료구매 내역서, 가축재해보험 보험증권(돼지만)
   아. 참고사항 : 신청이후 중도 포기하는 경우에도 별도 페널티 없음 

 붙임  1. 사업지침
            2.사업신청서 
            3. 질소저감사료 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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