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*
- 대 상 :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기 간 : 2020. 8. 28.(금) 00시 ~ 별도 해제시까지
*위반시 과태료10만원이하 부과될 수 있음(계도기간 : 2020.10.12.까지)
- 내 용
.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(버스, 지하철 등 운송수단, 건출물,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)
단, 일상적 사생활,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.실외에서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
.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나 시설, 버스나 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
마스크 착용 게시물 첨부 등 방역지침 준수 명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