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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알려드립니다

작성일
2020-08-31 13:09:12
담당부서 :
진례면
담당자 :
강치원
조회수 :
764
전화번호 :
055-330-8653

마스크착용행정명령홍보문

마스크착용행정명령홍보문

*마스크 착용 의무화 행정명령*

- 대   상 : 경상남도 전 지역 거주자 및 방문자
- 기   간 : 2020. 8. 28.(금) 00시 ~ 별도 해제시까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위반시 과태료10만원이하 부과될 수 있음(계도기간 : 2020.10.12.까지)
- 내   용 
   . 실내에서 마스크 착용(버스, 지하철 등 운송수단, 건출물, 외부와 분리된 모든 구조물)
      단, 일상적 사생활, 음식물 섭취 등 불가피한 경우 제외
   .실외에서 집회, 공연 등 다중이 모여 다른 사람과 접촉하는 경우 마스크 착용
   . 감염병 전파 위험 장소나 시설, 버스나 열차 등 운송수단의 관리자 또는 운영자는 
     마스크 착용 게시물 첨부 등 방역지침 준수 명할 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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