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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1년 초·중·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
2021-03-04 10:10:27
담당부서 :
진례면
담당자 :
차지선
조회수 :
197
전화번호 :
055-359-1015
  ○ 신청기간 : 2021. 3. 1.(월) ~ 3. 31.(수)(예정)
  ○ 신청방법 
    - 오프라인 : 보호자 주민등록상 주소지 읍‧면‧동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
    - 온 라 인 : 경상남도 교육지원 홈페이지(www.gnedu.kr)에서 신청
     ※ 시설 보호(거주) 학생은 시설 소재지 읍·면·동 행정복지센터 신청
     ※ “학생” 및 “보호자(부모) 중 1인 이상”의 주소가 경남도내여야 함
   ○ 신청주체 : 학생의 보호자로 도내에 주소를 두고 있는 친권자·후견인,  그밖에 학생을 사실상 보호하고 있는 자
   ○ 지원대상 : 경남도내 거주하는 중위소득 70% 이하 가구의 초·중·고 학생
       * 상세내용: 첨부파일 참고
  ○ 지원금액 : 초‧중‧고 1인당 연간 10만원(포인트 적립) 
  ○ 구비서류 : 서민자녀 교육지원사업 신청서(총무팀 비치) 1부
    ※ 비법정대상자는 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 신청 필수(찾아가는보건복지팀으로 신청)
  ○ 사용기간 : ∼ 2021. 10. 31.
  ○ 사 용 처 : 도서구입(온‧오프라인), 온라인 강의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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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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