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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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0-27 14:50:52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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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례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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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혜선
- 조회수 :
- 52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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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024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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