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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
2023-02-06 19:18:58
담당부서 :
진례면
담당자 :
정혜선
조회수 :
469
전화번호 :
055-359-1035
2023년 가축재해보험 지원사업 안내

1. 목적: 자연재해(풍재, 수해, 설해, 지진), 화재, 질병 등으로 가축 피해 발생시 보험 이용을 지원함으로써 축산농가 경영안전 도모 
2. 가입기간 : 연중(2023년)
3. 보조비율: 국비 50%, 지방비 25%(도비 5%, 시비 20%), 자담 25% 
   - 지방비 지원한도액 2,000천원/농가당 
   - 지방비(도비, 시비) 소진시 국비 50%만 지원(자담 50%) 
4. 지원대상: 축산업 허가(등록) 및 농업경영체 등록 농가(김해시 내에 사육중인 가축에 한 함)
   - 보험대상물: 가축 및 축산시설물 
   - 대상재해: 풍재, 수재, 설해, 화재, 질병 등 
   - 보험사업자: NH농협손해보험, KB손보, 한화손보, DB손보, 현대해상화재보험 
   - 가입절차: 가입신청(농가) → 가입신청접수 및 현장확인(김해축협, 부경양돈농협) → 청약서 작성 및 보험료 수납(김해축협, 부경양돈농협) → 보험증권 발급(보험사업자) 
   * 보험가입 시 축산업 허가(등록)증 사본 및 농업경영체 등록증 사본 제출 

자세한 사항은 붙임 파일 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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