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(2.27.까지) 2024년 마당개(실외사육견)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
- 작성일
-
2024-02-14 09:50:59
- 담당부서 :
-
진례면
- 담당자 :
-
정혜선
- 조회수 :
- 168
- 전화번호 :
-
055-359-1035
2024년 마당개(실외사육견)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
○ 신청기한 : 2024.2.27.까지
○ 신청대상 :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(개)
1. 사업 대상 지역 : 읍·면,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2.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(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, 비용은 소유자 부담)
○ 사 업 량 : 100마리
○ 지원기준 : 마리당 (암)400천원, (수)200천원
※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, 수술 비용, 수술 후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
○ 사업내용 : 마당개(실외사육견)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(가구당 5마리 이내)
1) 마당개(실외사육견) :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,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
2)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고령자(만65세 이상)인 경우, 마당개가 중·대형 혼종(믹스)견인 경우 우선 지원
○ 제출 서류 : 실외에 기르는 사육견 사진
○ 신청장소 :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진례면 055-359-1035)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.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