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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(2.27.까지) 2024년 마당개(실외사육견)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
2024-02-14 09:50:59
담당부서 :
진례면
담당자 :
정혜선
조회수 :
168
전화번호 :
055-359-1035
2024년 마당개(실외사육견) 중성화 수술 지원 사업 신청 안내 

○ 신청기한 : 2024.2.27.까지
○ 신청대상 : 농촌지역 실외에서 기르는 5개월령 이상의 등록대상동물(개)
    1. 사업 대상 지역 : 읍·면, 동지역 중 용도지역상 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 제외한 지역
    2. 내장형 동물등록견에 한함(미등록 견은 동물등록 절차 병행, 비용은 소유자 부담)   

○ 사 업 량 : 100마리  
○  지원기준 : 마리당 (암)400천원, (수)200천원
     ※ 동물병원 진료가격은 자율가격으로 사전검사 비용, 수술 비용, 수술 후 후처치 등 추가비용은 견주 자부담 원칙
  
○  사업내용 : 마당개(실외사육견) 중성화 수술 비용 지원(가구당 5마리 이내)  
      1) 마당개(실외사육견) : 주인이 있으나 특별히 관리하지 않고, 농촌지역에서 마당 등 실외에 묶어 놓거나 울타리 안에 풀어놓고 기르는 소유자가 있는 개
      2) 소유자가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고령자(만65세 이상)인 경우,  마당개가 중·대형 혼종(믹스)견인 경우 우선 지원  

○ 제출 서류 :  실외에 기르는 사육견 사진
○ 신청장소 : 사육지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(진례면 055-359-1035) 

자세한 내용은 붙임파일 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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