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(3.21.까지)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(연장 대상 농가)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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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14:49:30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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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례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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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선
- 조회수 :
- 56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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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035
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
1. 사업대상자
○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
*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·오리, 메추리, 사슴·염소·산양·면양, 부화장, 종축장
○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
* 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
2. 지원자격
○ 축산농가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
○ 축산물 영업자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○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
- 안전관리인증기준서,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
- 사육농장의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
-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(SSOP) 작성·운용
- 수질검사,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비
- 안내문(입간판 설치비용 등)
- 영업자·종업원·농업인의 교육훈련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
-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
○ 위생·방역·질병 컨설팅 및 관련 검사비, 물품 구입비 지원
○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
4. 사업비 : 1,200천원(자부담 30%)
5. 사업량 : 1개소
6. 신청기한 및 장소 : 2024.3.21.목요일까지 진례면 산업개발팀에 신청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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