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(24.3.29.금까지) 2023년 12월 ~ 2024년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
- 작성일
-
2024-03-23 11:22:44
- 담당부서 :
-
진례면
- 담당자 :
-
정혜선
- 조회수 :
- 75
- 전화번호 :
-
055-359-1035
2023년 12월 ~ 2024년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
1. 신청기간 : 2024. 3. 29.(금)까지(기한 엄수)
2. 신청대상 : 2023년 12월 ~ 2024년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(채소, 화훼 등) 농가
3.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4. 향후계획 : 피해사실 확인 후 일정 복구비(대파대, 농약대) 지급
※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.
붙임
1. 피해신고서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누리 제1유형
저작권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