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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(24.3.29.금까지) 2023년 12월 ~ 2024년 2월 겨울철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

작성일
2024-03-23 11:22:44
담당부서 :
진례면
담당자 :
정혜선
조회수 :
75
전화번호 :
055-359-1035
2023년 12월 ~ 2024년 2월 겨울철 일조량 부족 농업재해 피해신고 안내 

1. 신청기간 : 2024. 3. 29.(금)까지(기한 엄수)
2. 신청대상 : 2023년 12월 ~ 2024년 2월 겨울철 일조량 부족으로 피해를 입은 원예시설(채소, 화훼 등) 농가 
3. 신청방법 : 농지소재지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 
4. 향후계획 : 피해사실 확인 후 일정 복구비(대파대, 농약대) 지급 

※ 반드시 신청기한 내에 신고하셔야합니다.

붙임 
1. 피해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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