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

[종합소식] 「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」 공유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안내

작성일
2024-05-28 19:09:25
담당부서 :
한림면
담당자 :
심진수
조회수 :
79
전화번호 :
055-359-1073
농식품부, 기재부 등 관계부처가 참여하는 '범부처 농수산물 유통구조개선 TF'를 통해 농수산물 유통 실태 전반을 점검하고, 그 결과를 바탕으로 지난 5월 1일 관계부처 합동으로 발표한 「농수산물 유통구조 개선방안」붙임1을 공유하오니 업무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 
아울러,  지역 농산물 유통시설 및 민간 유통업체, 관내 농협 등은 농산물 생산·유통과정에서 담합, 부당거래, 매점매석 등 불공정 거래 행위가 감지되는 경우 현장에서 온라인 신고 접수 절차 붙임2 에 따라 적극 신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
    * 농식품부(유통정책과) 또는 공정거래위원회(제조카르텔조사과)로 직접 또는 온라인 접수 신고 가능
   ** 붙임 신고서 서식(별지 1호, 3호) 및 공정거래위원회 온라인 신고사이트(www.ftc.go.kr) 접수 절차 참고
  
붙임  1. 농수산물 유통구조 개선대책(최종) 1부.
           2. 공정거래위원회 온라인 신고 접수 절차 1부.
           3. 공정거래법 등 위반 신고포상금 제도안내(공정거래위원회고시) 1부.
           4. (별지1호 서식) 부당한 공동행위 신고서 1부.
           5. (별지3호 서식) 시장지배적지위남용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 신고서 1부.  끝.
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

페이지담당 :
한림면 총무팀
전화번호 :
055-359-1051
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