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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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11:19:15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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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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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현주
- 조회수 :
- 42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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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074
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★ '25년은 상, 하반기 나누지 않고 일괄 신청받으니,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합니다.
★ 결혼이민자 대상 신청은 11월 15일(금)부터 접수예정
★ 근로자 매칭 후, 농가주 단순변심으로 사업포기시 해당년도 및 차년도 선정 제외
○ 신청기간 : 10월 28일(월) ~ 11월 1일(금)
○ 사업대상 : 김해시 거주 농업인, 농업법인 및 조합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○ 신청자격
1. 농업경영체 등록 및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 농가
2. 근로장소, 숙소 모두 김해시에 위치한 농가
3.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농가(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창고 개조 숙소 불가)
※ 계절근로자가 친척,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요건 면제
○ 신청인원 : 농가당 최대 9명 이내(경영체등록 면적에 따라 상이)
○ 고용기간 : '25년 1~12월 입국 후 5개월(사업종료전 1회,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○ 신청방법 :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(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확인서, 주거시설 사진 지참)
※ 사진 지참시 건물 전경, 방, 화장실, 샤워실, 부엌, 기타(소화장비) 등을 찍어오시기 바랍니다.
○ 문의처 :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(☎055-350-4054), 한림면 산업경제팀(☎055-359-10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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