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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
2024-12-04 14:07:00
담당부서 :
한림면
담당자 :
선현주
조회수 :
73
전화번호 :
055-359-1074
2025년 청년후계농 농지 임대료 지원사업을 안내드리니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 ○ 신청기간 : 12. 31.(화)까지
 ○ 신청방법 : 농업기술센터 농업정책과 농촌인력복지팀, 거주지 산업팀 방문 신청
 ○ 지원대상 : 김해시 거주하며 실제 영농에 종사중인 18세 이상 15세 미만 (1975.1.1.~2007.12.31.) 청년농업인(예산범위 내)
   - (1순위) 청년후계농 영농정착지원사업 선발자 중 지자체 및 한국농어촌공사를 통한 임대차
   - (2순위) 지자체 및 한국농어촌공사를 통한 임대차
   - (3순위) 농지법상 임대차가 가능한 농지에 한하여 개인간 임대차(직계가족 제외)
 ○ 지원내용 : 지자체 및 한국농어촌공사, 개인을 통해 농지·시설하우스 임대차 계약 시 임대료 일부 지원(2025년 납부대상에 한함)
 ○ 지원한도 : 1인당 연 5백만원 한도(매년신청) *선정 후 3년까지 지원가능
 ○ 지원비율 : (1, 2순위) 보조 80%, 자부담 20% (3순위) 보조 50%, 자부담 50%
 ○ 신청서류
   - 신청서, 주민등록등본,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 통장사본
   - 임대차계약서(개인 임대차의 경우 농지대장 및 가족관계증명서 추가)
   - 임대료 납부영수증(농지은행 임대료 약정시 추후 제출 가능)
   - 임대료 환급내역(감면대상자)

※ 자세한 내용은 붙임 파일의 사업 시행지침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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