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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

작성일
2019-01-28 09:10:52
담당부서 :
한림면
담당자 :
박현경
조회수 :
387
전화번호 :
055-330-8698
<장기소액연체자 재기지원제도 접수기간 연장 안내>
❍ 접수기간 : ~ 2019. 2. 28.(목)까지 
 ❍ 신청방법 
    - 전화상담 : ☎1588-3570(한국자산관리공사) 또는 ☎1397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 
    - 방문신청 : 한국자산관리공사,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    - 인터넷신청 : 온크레딧 홈페이지(www.oncredit.or.kr)
 ❍ 자격요건 : 채무원금 1천만원 이하, 연체 10년 이상, 소득수준이 복지부고시  중위소득 60% 이하이고 재산이 없는 채무자
 ❍ 지원내용 : 최대 3년간 재산 조사 후 채권소각 
제3유형(제1유형+변경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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