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절차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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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03 14:36:04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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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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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영
- 조회수 :
- 387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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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073
농업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가. 임대장소 : 3개소
◦ 본 소 : 전하로 198번길 102(전하동,농업기술센터내)/350-4043~4,팩스 350-0470
◦ 한림분소 : 한림면 한림로618번길 36/350-6432~6433, 팩스 722-1253
◦ 대동분소 : 대동면 동남로41번길 25-15/350-6422~6423, 팩스 722-0085
나. 운영시간 : 월~토 09시~18시(단, 월요일은 08시 부터)/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
※ . 농기계 입출고 시간 : (오전)09시~10시, (오후)16:30~17:30
. 9월 휴무일 : 일요일, 추석연휴(20,21,22일)
다. 임대대상 : 김해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라. 임대기종 및 임대료 : 50종 471대/1만원 ~ 8만원
마. 임대절차
회원가입(임대사업소 본인 방문 신청) → 농기계 사용 예약(사용 1주일 전, 전화 또는
방문 신청) → 사용할 농기계 수령(사용당일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, 안전교육 실시)
→ 농기계 사용 → 사용한 농기계 반납(세척 후 반납)
바. 회원가입시 제출서류
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발급처 : 농산물품질관리원, 321-6060)
◦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내역서(발급처 : 지역농협, 품목농협 공제계), 신분증
※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에 한하여 ‘21. 4. 2.(상기 관련 호
참조)자로 상해보험 등 일반보험 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나 법률
개정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험 가입이 가능
해 짐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내역서는 필수 구비서류로 제출
사. 기타사항
◦ 반드시 임차 신청인 본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관내 농지에서 사용.
◦ 굴삭기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만 사용 신청 가능.
문의처 : 한림면 산업경제팀(☎055-359-1075),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(☎055-350-40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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