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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동물등록제 안내

작성일
2021-10-15 15:34:51
담당부서 :
한림면
담당자 :
박지영
조회수 :
231
전화번호 :
055-359-1075
< 동물등록제 안내 >

동물의 보호와 유실·유기 방지 등을 위하여 2014년 1월 1일부터 전국 의무시행중인‘동물등록제도’에 대한 내용을 아래와 같이 안내드리오니, 참고 하시길 바랍니다.

 ○ 동물등록제란?
 -  동물보호와 유기·유실 방지를 위해 생후 2개월 이상된 개에게 고유번호를 부여해 등록하는 제도
  ※  미등록 시 과태료 (1차) 20만원, (2차) 40만원, (3차 이상) 60만원

 ○ 동물등록 대상
 -  주택·준주택에서 기르는 2개월령 이상인 개
 -  주택·준주택 외의 장소에서 반려 목적으로 기르는 2개월령 이상인 개

 ○ 동물등록 방법
 -  동물등록대행자(관내 동물병원 36개소, 동물판매업소 5개소)를 통해 접수
  ※  시청(농업기술센터)에서 동물등록 불가, 동물등록대행자는 붙임 참조

 ○ 동물등록 변경신고 대상
 1.  (10일 이내)  
 -  등록동물을 잃어버린 경우
 2.  (30일 이내)  
 -  소유자가 변경된 경우
 -  소유자의 성명, 주소, 전화번호가 변경된 경우
 -  등록동물이 죽은 경우
 -  잃어버린 동물을 다시 찾은 경우
 -  무선식별장치의 분실, 파손으로 인한 재발급이 어려운 경우
  ※  변경사항 미신고 시 과태료 (1차) 10만원, (2차) 20만원, (3차 이상) 40만원 

 ○ 동물등록 변경신고 방법
 -  동물등록대행자에 신고 또는 동물보호관리시스템(https://www.animal.go.kr) 에서 소유자가 직접 변경
  ※  단, 소유자가 변경되었거나 소유자가 개명한 경우, 반드시 동물등록 대행업체를 방문하여야 함.

 ○ 문의처
 -  축산과 동물복지팀 ( ☎ 055-350-4134 )
 -  한림면 행정복지센터 산업경제팀  ( ☎ 055-359-1075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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