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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‘24년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용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조건부 경과조치 신청기한 안내

작성일
2024-06-07 14:33:18
담당부서 :
생림면
담당자 :
박현경
조회수 :
67
전화번호 :
055-359-1404
○「대기관리권역법」제28조(특정 용도 자동차로 경유자동차의 사용 제한)에 따라 ‘24.1.1.부터 대기관리권역 내에서 어린이통학차량 및 택배용 화물차(배번호)를 신규 및 증차·대폐차하는 경우 경유차 사용이 제한되었습니다.  (※ 다만, 같은 법 시행 전부터 신고된 어린이통학차량(소유자가 동일한 차량) 및 기존 허가를 받은 택배용 경유차는 사용 가능)

○ 제도 시행 초기 여건을 고려하여, 전기·LPG차 등 대체차량으로 전환하는 조건으로 경유차 사용을 임시 허용하는 경과조치를 아래와 같이 추진하고 있습니다.

♣ 경과조치 주요 내용 ♣
- (신청) 대체차량 전환 조건으로‘24년 6월까지 어린이 통학용 및 택배용 경유차 사용 신고·허가 신청 시 조건부 승인     ※ 대체차량 구매계약서 제출 필요
- (전환) 조건부 승인 경유차는‘24년 12월까지 대체차량으로 전환
 ※ 대체차량 출고 시기와 무관하게 조건부 승인된 경유차는‘24년 12월까지 사용가능
- (후속조치) 전환기간 종료 후 미전환 차량 허가 취소 및 개선명령·과태료 부과 등 검토

○ 경과조치 신청기간이‘24년 6월까지이므로 동 조치가 필요한 차주 등은 [붙임] 파일 내 신청절차를 참고하시어‘24. 6. 28.(금)까지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○ 문의처 : 김해시 기후대응과 (☎ 055-330-33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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