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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식] ‘24년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
2024-06-18 15:11:47
담당부서 :
생림면
담당자 :
송은미
조회수 :
55
전화번호 :
055-359-1414
ㅁ지원대상 : 부모를 대신해 손자녀를 돌보는 (외)조부모
ㅁ돌봄대상 : 다자녀가구*의 만 2세24~35개월 영아(지원기간 12개월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다자녀가구 : 12세 이하 아동 2명 이상 가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어린이집, 아이돌봄서비스 등 중복지원 불가, 조손가정은 지원  
ㅁ돌봄수당 : 월 40시간* 이상 돌봄 시 월 20만원 지급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1일 최대 4시간, 심야시간(22시~06시 제외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영아 2명 : 30만원, 영아 3명 : 40만원 
ㅁ소득기준 : 기준 중위소득 150%이하(주민등록상 아동가구) 
ㅁ신청방법 :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
ㅁ제출서류
    - 손자녀돌보미 지원신청서(행정정보공동이용 동의, 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),  활동서약서, 활동계획서, 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    ※ 활동일지 별도 제출
    - 아동과 (외)조부모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가족관계증명서 1부 (신청일 기준   3개월 이내 발행분), 수급자 통장사본 1부 
    - 기타 양육공백 확인 서류
ㅁ문 의 처 : 생림면 찾아가는 보건복지팀 (☎ 055-359-14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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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림면 총무팀
전화번호 :
055-359-1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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