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간 : 2024. 8. 5.(월) 09:00 ~ 8. 22.(목) 18:00
○ 지원대상 : 김해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체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○ 인증혜택
-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
- 환경개선지원금 지원(업체당 1천만원)
-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우대(0.5% 추가지원) 등
○ 문의처 :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기업지원팀 (☎055-330-3443)
※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