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계절근로(E-8)외국인건강보험 Q&A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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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1 11:54:00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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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림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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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원
- 조회수 :
- 35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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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423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61조의2제2항 [별표9], 2024.10.4.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계절근로(E-8)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.
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 관련 예상 Q&A 홍보합니다.
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 (발신자부담)
※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) 상담: 033-811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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