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식]
김해시 보육재난지원금 안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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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30 15:12:19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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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림면
- 담당자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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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상열
- 조회수 :
- 297
- 전화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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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59-1414
*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을 받을 권리와 양육권을 침해 받은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<김해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>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❍ 사 업 명 : 김해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 : 2021년 12월 ~ 2022년 2월
❍ 지원대상 ※지급기준일 : 2021. 12. 21.
-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김해시 거주자 중
▸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내·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
▸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
▸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
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
▸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영유아
❍ 지원제외
-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
- 방과후 어린이집 재원 아동(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)
- 장기해외체류아동(91일 이상)
- 초등학교 조기 입학 아동
- 기타 행방불명자, 실종자, 사망·말소자, 국적상실자 등
❍ 지 급 일 : 2022. 1월 중
❍ 지급방식 :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(1인당 5만원)
※ 계좌 변경 원할 시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써식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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